고용·노동
정규직 자진퇴사 후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 상황은 정규직으로 만 9년차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만9년이됩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사실상 사측의 권고사직이나 사측에선 권고사직을 절대 해줄 수 없다 하여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한달, 두달정도 쉰 후에
1개월~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 후 계약종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