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아침에 기상하기 전, 침대위에서 30분정도 오른편으로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바닥 위에 섰는데, 왼편으로 뱅뱅돌았는데 이유가 뭐죠?생전 처음 겪은 일이라 황당해서 질문드립니다.50대 후반 남성입니다.제목같은 상황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침대에서 내려와 일어서서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른편에 있는 방문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몸이 (절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왼쪽으로 계속 넘어지려고 하기에 당황해서 강력히 버텨보려했지만, 몸이 왼쪽으로 도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날 술을 몇잔 마시기는 했지만 과음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말짱했습니다.)가까스로 왼손으로 침대를 짚어서 얼굴을 방바닥에 들이받는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평생 처음 겪는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전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이런 일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미리
- 생활꿀팁생활Q. 렌탈기간이 남은 에어컨을 고객이 사겠다고 합니다. 판매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소규모 에어컨 렌탈업체 대표입니다.계약한지 오래된 에어컨 렌탈이 있는데 사용중인 고객이 그 에어컨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문제는 저희도, 고객도 렌탈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언제까지 쓰겠다고 했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어쨌든 렌탈업체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 손해지만, 판다면 아래중 몇번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정해야 할까요?중고시세 (시세에 배관설치시에 비용이 들어갔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1년간의 렌탈료 제3의 다른 기준과거에 쓰던 렌탈 계약서(이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 에는 아래내용이 있습니다.1) 상호간 계약만료 1개월전에 해지의사 없으면 1년간 연장된다.2) 임차인은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때 계약만료 1개월전 통지해야 한다.3)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동안의 렌탈료의 30%를 지불해야 한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형사법률Q.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저는 고소인입니다.아래와 같이 검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갔네요.법원에 전화해서,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더니,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법원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넘긴 서류일체의 사본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싶습니다.위 1, 2번을 제가 직접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을 받기 위한 증거물로 쓰기 위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서류를 받아놓으려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제가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한 피해금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해서 황당했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확보해서 검찰의 청구가 잘못됐음을 민사에서 입증해보려고 합니다.답변으로 도와주시면 서로 관계맺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0대 남자 손님이 호프집에서 일하는 20대 여자를 뭐라고 불러야 적절한가요? (젊은 여자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적절한 여러가지 호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0대 남자 손님이 호프집에서 일하는 20대 여자를 뭐라고 불러야 적절한가요? (여자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가 직원들의 핸드폰을 열게 해서 특정인과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했는지 확인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자는 B입니다. 사장(대표이사) A는, 전임 대표 B를 횡령했다며 몰아냈습니다.(거짓말임이 밝혀졌음.)A는 계속 B에 대한 거짓주장을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배포하고, B는 직원들에게 거짓임을 입증하는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A는 임직원들에게 “B와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1. 이 강요는 무슨 법 저촉이고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될까요? 2. 만일 A가 직접 또는 간부들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B를 차단했는지① 직원 핸드폰을 열어보라고 하거나, ② 지시에 따라 직원이 실제로 열어서 확인해주면 A나 간부는 무슨 법에 저촉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될까요? 3. 노동 관련법에도 저촉이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요즘은, 인천지법에 경매신청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인천지법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것인데,요즘 인천지법에 경매신청하면 최초매각기일까지, 대략 얼마씩이나 걸리고 있나요?인천에 경매에 부쳐야 할 부동산가 있고 소요기간을지금 대충이라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경매신청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법원마다 소요기간이 다르다고 하던데,인천에 경매에 부쳐야 할 부동산가 있고 소요기간을지금 대충이라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A를 비난하는 내용증명을 제3자 1명에게 보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수정)제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히'에 해당 안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미 다른 사람4명에게 알렸던 상황) 의 경우에 성립될 수 있나요?다른 가족들로부터 평상시 배척받는 가족구성원 A가 있는데,가족중의 한명인 B의 구청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A가 비열한 짓을 하기에,나머지 가족들 7명이 B를 돕기 위해, A의 악질적인 인성을 10개의 구체적인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구청관련부서 담당자들 4명에게 제출했습니다.그런데 A가, A의 말에 속은 어떤 변호사(A가 다른 가족구성원 C와 다수 소송중) 를 시켜 “당신은 죄가 있다”고 B를 협박하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왔습니다.이때 B가 "A에게 속지 말라"며 변호사에게 그 ‘탄원서’를 참고해서 인성을 파악하시라고첨부해서 답변내용증명 보냈다면...B가 명예훼손죄 등이나 혹은 향후 A가 B를 상대로 "B가 변호사에게 보낸탄원서로 내 변호사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서 소송에 소홀해져서 졌으므로 B에게 패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A를 비난하는 내용증명을 제3자 1명에게 보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제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공연히'에 해당 안 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미 다른 사람4명에게 알렸던 상황) 의 경우에 성립될 수 있나요?다른 가족들로부터 평상시 배척받는 가족구성원 A가 있는데,가족중의 한명인 B의 구청 사업권을 빼앗으려고 A가 비열한 짓을 하기에,나머지 가족들 7명이 B를 돕기 위해, A의 악질적인 인성을 10개의 구체적인사례를 들어 비난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구청관련부서 담당자들 4명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가, A의 말에 속은 어떤 변호사를 시켜 “당신은 죄가 있다”고 B를 협박하는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왔습니다.이때 B가 "A에게 속지 말라"며 변호사에게 그 ‘탄원서’를 참고해서 인성을 파악하시라고첨부해서 답변내용증명 보냈다면, B가 명예훼손죄나 비슷한 것으로 고발당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중임등기하지 않은 1인 사내이사(주주 아님)가 회사를 퇴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식회사인 F법인(직원 없음)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는 A혼자인 사내이사이고 감사도 없습니다.F법인은 사실상 매우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매출이 없었고), F법인을 없애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 사내이사에의 급여지급, 법인결산, 세무신고 등 F법인의 극히 기초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F법인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세무상 위험(A로 인해 발생된 일이 아님) 이 있기 때문에 주주도 아닌 A가 계속 회사 대표 의무가 있다면 A는 혹시라도 있을 세무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A는 2018. 3. 23. 취임해서 중임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A의 취임이후에도 다른 이사는 없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가정하에, A는 현재 F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A가 만일 F법인(B,C,D가 각각 40%, 30%, 30%의 주주. A는 주식이 없음) 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 다음중 어떤 게 맞나요?1) B에게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2) B,C,D에게 통보만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3) 주주에게 통보를 해도 주주의 승인이 없는 한 영원히 퇴사할 수 없다.4) 중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A는 사내이사 자격이 없어서 아무 통보없이도 이미 퇴사상태이므로, F법인 관리에서 손 떼고 세무신고, 법인결산 등 아무일을 안 해도 이로 인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아무 책임을 안 진다.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