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갔네요.
법원에 전화해서,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더니,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법원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검찰이 법원에 넘긴 서류일체의 사본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싶습니다.
위 1, 2번을 제가 직접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을 받기 위한 증거물로 쓰기 위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서류를 받아놓으려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
제가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한 피해금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해서 황당했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확보해서 검찰의 청구가 잘못됐음을 민사에서 입증해보려고 합니다.
답변으로 도와주시면 서로 관계맺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