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렌탈기간이 남은 에어컨을 고객이 사겠다고 합니다. 판매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소규모 에어컨 렌탈업체 대표입니다.
계약한지 오래된 에어컨 렌탈이 있는데 사용중인 고객이 그 에어컨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도, 고객도 렌탈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언제까지 쓰겠다고 했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렌탈업체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 손해지만, 판다면 아래중 몇번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정해야 할까요?
중고시세 (시세에 배관설치시에 비용이 들어갔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1년간의 렌탈료
제3의 다른 기준
과거에 쓰던 렌탈 계약서(이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 에는 아래내용이 있습니다.
1) 상호간 계약만료 1개월전에 해지의사 없으면 1년간 연장된다.
2) 임차인은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때 계약만료 1개월전 통지해야 한다.
3)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동안의 렌탈료의 30%를 지불해야 한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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