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지식재산권·IT법률Q. 판례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변호사님이 있을까요?지금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적절한 판례를 찾아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엘박스, 케이스노트 등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이나, 판례를 찾는데 익숙하신 사무장님도 좋습니다.이 글의 답장 또는 iamjhlee@naver.com 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댓글 또는 연락 기대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항소장 제출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에서 2024.12.18.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24.12.19. 항소장제출하고 2024.12.20. 항소장 접수증명을 받았습니다.그러면 아래는 실무적으로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제 변호사님에게 묻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어서요..제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그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2심 재판부 구성일은 언제일까요?2심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제가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한다면 새로 선임했음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만약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알야야 할 주요사항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는데,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도 되나요?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고, 변호사님이 공탁금 내겠다며 자기에게 송금하라고 하는데 송금해도 될까요?제가 직접 낼 수도 있나요?2번이 그러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서 변호사님이 내나요?액수가 많이 커서 질문 드립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려할 때는 반드시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요?1심 재판부의 판단착오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그래서 2심으로 가려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내고, 항소이유는 추후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간단한 항소장도 제출했습니다.그래서 현금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고 돈을 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좀 늦은 의문이 생깁니다.제 변호사님께 묻는 것이 좀 민망할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아하에 질문을 올립니다.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결문의 주문에는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가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이 아닌 임시로 집행한다는 의미이므로 채권자는 저의 재산(부동산과 계좌가 있습니다.)을 압류는 할 수 없고, 가압류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만일 그렇다면 (채권자가 제 재산에 가압류를 걸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항소장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탁금을 빌리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여쭤봅니다.만일 제가 2번처럼 한다면 채권자는 바로 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품 PC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몇배 정도 되나요?일반적으로 신품 PC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몇배 정도 되나요?(예를 들어 소매가격이 140원이고 도매가격은 100원이라면 1.4배가 되겠죠.)사양과 사정에 때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흔히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사양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1.3~1.8배 식으로 넓게 말고 그냥 대충 '1.6배다.' 식으로 평균치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PC렌탈사업자의 원금회수기간은? PC의 소매와 도매가격 비율은?PC를 'a'원에 도매로 사서 PC를 개인이나 사무실에 렌탈해주고 매달 렌탈료 받는 사업을 하는 렌탈 사업자의 경우, PC를 사오는 값, 즉 a를 모두 회수하는데 보통 몇개월 정도 걸리나요? 물론 PC를 도매로 사오는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혹은 여러 사정(제공하는 서비스 정도 등)에 따라서 회수기간이 달라지겠지만 '그냥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8개월에서 16개월 정도 걸린다.' 식으로 너무 범위를 넓게 잡지 마시고 부정확하더라도 '대략 13개월 정도 걸리더라.' 식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품 PC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몇배 정도 되나요? (소매가격이 140원이고 도매가격은 1.4배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everything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중복돼서 이중으로 잘못 나오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예를 들어 하드드라이브에 특정 파일은 단 한 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everything으로 파일을 검색하면 항상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2개씩 중복으로 보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홍길순이 횡령죄로 형사처벌받았다는 사실을 홍길순의 자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홍길순에게 카톡 등을 보내는 것은 위법인가요?(혹시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그리 하겠습니다.)홍길순(가명)이 매우 악질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러, 저는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됐고 형사조정 회부돼서, 피해자인 저는 조정위원의 전화를 가끔 받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나 결국 조정은 안 되고 검사님의 판단하게 법원으로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 피의자가 너무나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그냥 안 주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심산인 듯 합니다.그래서 결국 민사로 가게 되서 확정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홍길순은 함께 사는 남편이 있지만 홍길순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어서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그래서 형사처벌이 확정이 되면,제가 카톡으로 홍길순에게 "돈을 안 주면 당신의 부모와 자녀에게 '너희 엄마(당신의 딸이) 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고 있다.' 는 취지의 카톡, 서신이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알리겠다.' 고 하고,그래도 안 주면 제가 실제로 부모와 자녀에게 조금씩 조금씩 더 상세한 범죄행위를 알리면서 압박을 하려고 합니다.위 1, 2번의 행위는 불법인가요?혹시 불법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확정 받되고 난 후에 1, 2번의 행위를 하면 합법인가요?이 조정단계에서 제가 돈을 지금은 못 받아도 좋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끝까지 제 액수를 주장하면, '일반적인 경우' 홍길순은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돈을 내놓겠다고 할까요?제가 홍길순의 계좌수금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횡령액은 틀림없이 1,500만원인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720만원으로 넘어갔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현 단계에서 검사님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다시 한 번 살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평상시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이런 사람들은 구두계약, 문서계약도 안 지킬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나요?의사님 등 정신과를 공부하셨거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의 경험 등을 담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pc카톡에서 받은 파일을 카톡상에서 지웠는데 지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나요?pc카톡에서 받은 파일을 카톡상에서 지웠는데 지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다시 파일을 열어봐야할 필요가 있어서 pc휴지통에서도 찾아봤는데 없네요.. ㅠ기왕 질문 드린 것 미리 알아두게...카톡에서 받은 파일을 핸드폰에서 지우면 지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