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려할 때는 반드시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요?
1심 재판부의 판단착오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심으로 가려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내고, 항소이유는 추후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간단한 항소장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금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고 돈을 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의문이 생깁니다.
제 변호사님께 묻는 것이 좀 민망할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아하에 질문을 올립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결문의 주문에는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가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이 아닌 임시로 집행한다는 의미이므로 채권자는 저의 재산(부동산과 계좌가 있습니다.)을 압류는 할 수 없고, 가압류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채권자가 제 재산에 가압류를 걸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항소장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탁금을 빌리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만일 제가 2번처럼 한다면 채권자는 바로 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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