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장 제출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에서 2024.12.18.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24.12.19. 항소장제출하고 2024.12.20. 항소장 접수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래는 실무적으로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제 변호사님에게 묻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어서요..
제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그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2심 재판부 구성일은 언제일까요?
2심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한다면 새로 선임했음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
만약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알야야 할 주요사항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