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메추라기209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경우얼마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여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있긴 합니다만 아래 문구가 마음에 걸려 질문해봅니다.근로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취업규칙상의 정년까지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규직이 맞을까요? 정규직의 경우 언제까지 근로할지에 대한 기간은 적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되어있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에 퇴사하고 월요일에 이직할 경우에 고용보험제가 환승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현 직장에서 5월 18일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직할 직장은 5월 20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다만 5월 18일이 토요일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토요일로 퇴사일을 지정한 이유는 입사일이 5월 18일이라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함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상실을 퇴사 당일에 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이러할 경우에 이직할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을 처리할수는 있는 것인가요? 만약 안된다면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조금더 일찍 퇴사하여 4대보험 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