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속한메추라기209
신속한메추라기209

주말에 퇴사하고 월요일에 이직할 경우에 고용보험

제가 환승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5월 18일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직할 직장은 5월 20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5월 18일이 토요일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토요일로 퇴사일을 지정한 이유는 입사일이 5월 18일이라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상실을 퇴사 당일에 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이러할 경우에 이직할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을 처리할수는 있는 것인가요? 만약 안된다면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조금더 일찍 퇴사하여 4대보험 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사일에 바로 하지는 않지만 새로입사할 회사의 입사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상실신고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실일을 취득일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상실일이 취득일과 같거나 이전이라면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퇴사일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고 어차피 취득신고도 늦게할테니 문제될 것 없고 기간이 겹쳐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