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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메추라기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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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퇴사하고 월요일에 이직할 경우에 고용보험

제가 환승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5월 18일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직할 직장은 5월 20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5월 18일이 토요일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토요일로 퇴사일을 지정한 이유는 입사일이 5월 18일이라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상실을 퇴사 당일에 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이러할 경우에 이직할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을 처리할수는 있는 것인가요? 만약 안된다면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조금더 일찍 퇴사하여 4대보험 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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