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퇴사하고 월요일에 이직할 경우에 고용보험
제가 환승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5월 18일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이직할 직장은 5월 20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5월 18일이 토요일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토요일로 퇴사일을 지정한 이유는 입사일이 5월 18일이라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상실을 퇴사 당일에 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못하나요? 이러할 경우에 이직할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을 처리할수는 있는 것인가요? 만약 안된다면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조금더 일찍 퇴사하여 4대보험 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사일에 바로 하지는 않지만 새로입사할 회사의 입사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상실신고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실일을 취득일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상실일이 취득일과 같거나 이전이라면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퇴사일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고 어차피 취득신고도 늦게할테니 문제될 것 없고 기간이 겹쳐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