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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메추라기209
신속한메추라기20924.04.23

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경우

얼마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여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있긴 합니다만 아래 문구가 마음에 걸려 질문해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취업규칙상의 정년까지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규직이 맞을까요? 정규직의 경우 언제까지 근로할지에 대한 기간은 적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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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취업규칙 상의 정년'으로 표기하였다면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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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저런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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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하는 것 이므로

    정규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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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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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까지라고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와 동일한 문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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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정년도달일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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