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경우
얼마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여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있긴 합니다만 아래 문구가 마음에 걸려 질문해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취업규칙상의 정년까지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규직이 맞을까요? 정규직의 경우 언제까지 근로할지에 대한 기간은 적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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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저런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