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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메추라기209
신속한메추라기209
24.04.23

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경우

얼마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여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있긴 합니다만 아래 문구가 마음에 걸려 질문해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취업규칙상의 정년까지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규직이 맞을까요? 정규직의 경우 언제까지 근로할지에 대한 기간은 적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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