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오소리76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243시간)안녕하세요단체협약에 아래의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나요?243시간이 맞는지요??제00조(유급휴일)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1. 토요일, 일요일2.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3. 노동절 (5월 1일)4. 기관 창립기념일5. 정부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6.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공휴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243시간)공동단체협약서에제00조(유급휴일) 사용자는..... 준다.1.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했을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자의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방법을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24년 1월 2일~5일, 18일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국가지정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 유급휴일 입니다.) 급여 합계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무단 결근일 만큼 빼면 되나요?급여 지급시에는 위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