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243시간)
공동단체협약서에
제00조(유급휴일) 사용자는..... 준다.
1. 토요일, 일요일
이라고 했을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40 + 8(토요일) + 8(일요일) x 4.345주로 계산하여 24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공동단체협약서에
제00조(유급휴일) 사용자는..... 준다.
1. 토요일, 일요일
이라고 했을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40 + 8(토요일) + 8(일요일) x 4.345주로 계산하여 24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