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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소리76
단아한오소리7624.04.19

무단결근자의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24년 1월 2일~5일, 18일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국가지정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 유급휴일 입니다.) 급여 합계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무단 결근일 만큼 빼면 되나요?

급여 지급시에는 위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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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432만원/31일*(31일-5일-주휴일 4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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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임금을 합쳐서 월급/209*8이 1일분 임금이고 주휴수당 합해서 20일분 임금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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