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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오소리76
단아한오소리76
24.04.19

무단결근자의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24년 1월 2일~5일, 18일 근무한 직원의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국가지정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 유급휴일 입니다.) 급여 합계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무단 결근일 만큼 빼면 되나요?

급여 지급시에는 위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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