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탕한나무늘보34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임대인과의 계약 만료로 인한 회사기숙사 지원 종료시 문제 여부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저희 회사는 3개 거점에서 운영되고있고, 그 중 대중교통으로 왕래가 어려운 1개 지방 지점에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2년 전 특별히 지원해주고자 하는 인원이 있어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던 1개 거점에서 아파트 월세를 계약해 기숙사를 신규로 운영했습니다.(총 3명 거주)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와 집주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기숙사를 퇴거해야 하는 상황인데회사에서는 해당 거점의 기숙사 운영은 일시적 특혜와 같았으니 이번 계약이 끝나면특별하게 지원중이던 월세 기숙사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고있던 3명에게는 복리후생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전 직원들의 동의절차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이 발생할까요? 있다면 어떤 업무가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직후 연차소진 및 퇴직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00인 내외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이번에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시는 분이 생겼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육아휴직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연차휴가 - 2024년 6월 1일 ~ 6월 25일(16일)퇴직일 - 6월 26일위와 같이 육아휴직 복귀와 동시에 연차소진을 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지, (6/1 ~ 6/25 까지의 급여가 지급될 테니)(2)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차소진이 가능할지요?물론 복직원과 연차계는 받아둘 생각입니다만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스캔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