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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무늘보34
호탕한나무늘보3424.04.19

육아휴직 직후 연차소진 및 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00인 내외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시는 분이 생겼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연차휴가 - 2024년 6월 1일 ~ 6월 25일(16일)

퇴직일 - 6월 26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복귀와 동시에 연차소진을 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지, (6/1 ~ 6/25 까지의 급여가 지급될 테니)

(2)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차소진이 가능할지요?

물론 복직원과 연차계는 받아둘 생각입니다만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스캔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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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지급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연차사용시기도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2.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차 소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복직과 동시에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평균임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