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인 내외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시는 분이 생겼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연차휴가 - 2024년 6월 1일 ~ 6월 25일(16일)
퇴직일 - 6월 26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복귀와 동시에 연차소진을 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지, (6/1 ~ 6/25 까지의 급여가 지급될 테니)
(2)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차소진이 가능할지요?
물론 복직원과 연차계는 받아둘 생각입니다만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스캔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