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직후 연차소진 및 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00인 내외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시는 분이 생겼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연차휴가 - 2024년 6월 1일 ~ 6월 25일(16일)
퇴직일 - 6월 26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복귀와 동시에 연차소진을 하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지, (6/1 ~ 6/25 까지의 급여가 지급될 테니)
(2)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차소진이 가능할지요?
물론 복직원과 연차계는 받아둘 생각입니다만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스캔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지급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연차사용시기도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2.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차 소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복직과 동시에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평균임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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