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대인과의 계약 만료로 인한 회사기숙사 지원 종료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3개 거점에서 운영되고있고,
그 중 대중교통으로 왕래가 어려운 1개 지방 지점에서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특별히 지원해주고자 하는 인원이 있어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던 1개 거점에서
아파트 월세를 계약해 기숙사를 신규로 운영했습니다.(총 3명 거주)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와 집주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기숙사를 퇴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해당 거점의 기숙사 운영은 일시적 특혜와 같았으니 이번 계약이 끝나면
특별하게 지원중이던 월세 기숙사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고있던 3명에게는 복리후생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전 직원들의 동의절차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이 발생할까요?
있다면 어떤 업무가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기숙사에 관한 혜택을 없애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각 근로자별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숙사에 관한 지원 규정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