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한왕나비77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4/8에 4/30까지의 사직의사를 밝혔고4/16사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인사 담당자는 사직서 쓴날로 부터 한달이 지나야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인원부족의 이유로 두달가량더 근무하여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그 외에 근무시 직원과의 마찰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고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4/19일 다시 인사 담장자와 면담을 하였고막 나가자는 거냐며 본인은 4/30까지 만 일을 시킬거고 내보낼 거다, 다음날 다시 안나와도 우린 상관 없다,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퇴직금이 깍인다 하며협박아님 협박을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냐며 연봉협상시 자세한 설명도 없는 계약서와 한 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들먹이더군요.도저히 이 말을 듣고는 남은기간 일을 할 수 없어대표에게 따로 찾아가 남은기간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인사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의 녹음본이 있기에제가 불이익을 본다면 저도 노동청으로 찾아가겠다 이야기 한 후 정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지 않았는데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연차 사용 후 퇴직하였는데 사직처리 가능할까요?인사담당자가 주장하는게 맞나요?퇴직금 IRP통장 계설 후 그냥 fax발송만 해도 될까요?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정도로 일상생활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잠도 못잘만큼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을 온전히 못주겠다 합다제가 4월8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직장측에서 제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안하시기에4월1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4월20일 면담을 원하여 응하였고 그간의 본인의 서운함만을 이야기 하기에 들었습니다갑자기 사직은 사직서를 쓴 날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사직을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막 나가는것처럼 나가셔도 되지만 생각 잘 하라면서퇴직금이 깍인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며제게 한 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운운하셨고4월30일에 내보낼거다, 일 안시킬거다 하시더라구요?저는 모든 대화는 다 녹취하였고 도저히 남은기간 저런말을 들으며 근무할 수 없어서남은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습니다.4월 30일 이전 남은 기간 연차를 사용하였는데급여일에 제대로 급여가 들어오는지퇴직금 금액이 깍서 들어오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