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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왕나비77
클래식한왕나비7724.04.21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4/8에 4/30까지의 사직의사를 밝혔고

4/16사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사직서 쓴날로 부터 한달이 지나야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인원부족의 이유로 두달가량

더 근무하여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외에 근무시 직원과의 마찰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4/19일 다시 인사 담장자와 면담을 하였고

막 나가자는 거냐며 본인은 4/30까지 만 일을 시킬거고 내보낼 거다, 다음날 다시 안나와도 우린 상관 없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퇴직금이 깍인다 하며

협박아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냐며 연봉협상시 자세한 설명도 없는 계약서와 한 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들먹이더군요.


도저히 이 말을 듣고는 남은기간 일을 할 수 없어

대표에게 따로 찾아가 남은기간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인사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의 녹음본이 있기에

제가 불이익을 본다면 저도 노동청으로 찾아가겠다 이야기 한 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지 않았는데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연차 사용 후 퇴직하였는데 사직처리 가능할까요?


인사담당자가 주장하는게 맞나요?


퇴직금 IRP통장 계설 후 그냥 fax발송만 해도 될까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정도로 일상생활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잠도 못잘만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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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기에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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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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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IRP계좌 개설후 팩스발송을 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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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지 않았는데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까지 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후 퇴직하였는데 사직처리 가능할까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주장하는게 맞나요?

    >>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 IRP통장 계설 후 그냥 fax발송만 해도 될까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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