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4/8에 4/30까지의 사직의사를 밝혔고
4/16사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사직서 쓴날로 부터 한달이 지나야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인원부족의 이유로 두달가량
더 근무하여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외에 근무시 직원과의 마찰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4/19일 다시 인사 담장자와 면담을 하였고
막 나가자는 거냐며 본인은 4/30까지 만 일을 시킬거고 내보낼 거다, 다음날 다시 안나와도 우린 상관 없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퇴직금이 깍인다 하며
협박아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냐며 연봉협상시 자세한 설명도 없는 계약서와 한 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들먹이더군요.
도저히 이 말을 듣고는 남은기간 일을 할 수 없어
대표에게 따로 찾아가 남은기간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인사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의 녹음본이 있기에
제가 불이익을 본다면 저도 노동청으로 찾아가겠다 이야기 한 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지 않았는데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연차 사용 후 퇴직하였는데 사직처리 가능할까요?
인사담당자가 주장하는게 맞나요?
퇴직금 IRP통장 계설 후 그냥 fax발송만 해도 될까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정도로 일상생활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잠도 못잘만큼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기에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IRP계좌 개설후 팩스발송을 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지 않았는데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까지 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후 퇴직하였는데 사직처리 가능할까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주장하는게 맞나요?
>>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 IRP통장 계설 후 그냥 fax발송만 해도 될까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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