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에 4/30까지의 사직의사를 밝혔고
4/16사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사직서 쓴날로 부터 한달이 지나야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인원부족의 이유로 두달가량
더 근무하여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외에 근무시 직원과의 마찰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4/19일 다시 인사 담장자와 면담을 하였고
막 나가자는 거냐며 본인은 4/30까지 만 일을 시킬거고 내보낼 거다, 다음날 다시 안나와도 우린 상관 없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퇴직금이 깍인다 하며
협박아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냐며 연봉협상시 자세한 설명도 없는 계약서와 한 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들먹이더군요.
도저히 이 말을 듣고는 남은기간 일을 할 수 없어
대표에게 따로 찾아가 남은기간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인사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의 녹음본이 있기에
제가 불이익을 본다면 저도 노동청으로 찾아가겠다 이야기 한 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부 주지 않았는데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연차 사용 후 퇴직하였는데 사직처리 가능할까요?
인사담당자가 주장하는게 맞나요?
퇴직금 IRP통장 계설 후 그냥 fax발송만 해도 될까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정도로 일상생활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잠도 못잘만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