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온전히 못주겠다 합다

제가 4월8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직장측에서 제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안하시기에

4월1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20일 면담을 원하여 응하였고

그간의 본인의 서운함만을 이야기 하기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사직은 사직서를 쓴 날로 부터 30일이 지나야 사직을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막 나가는것처럼 나가셔도 되지만 생각 잘 하라면서

퇴직금이 깍인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며

제게 한 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운운하셨고

4월30일에 내보낼거다, 일 안시킬거다 하시더라구요?


저는 모든 대화는 다 녹취하였고

도저히 남은기간 저런말을 들으며 근무할 수 없어서

남은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왔습니다.


4월 30일 이전 남은 기간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급여일에 제대로 급여가 들어오는지

퇴직금 금액이 깍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퇴직의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퇴직금과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한달간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를 하거나 4월 3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시 14일 내로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받아봐야 알 것 입니다. 제대로 정산했을때의 금액보다 덜 입금된 것은 퇴직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