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청설모70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안나오게 요청 가능한가요?퇴직 후 새로들어가는 회사에 포지션상 임면 양식에 인사기록카드가 필요합니다. 인사기록카드에 상벌사항란은 있지만, 미기재한 상태로 요청이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기업 이직시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기록을 조회가능한가요?신원진술서상에 상벌관계를 기재 해야하는데,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 기록들이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책임자로서 직원 실수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건데, 이걸로 취업에 제한이 될까 걱정이네요.기재를 안하고 싶은데, 기재를 안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건 상관 없는데 조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소속 금융회사에서 징계와 금융관계법령과의 관련여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584호, 2024. 6. 18., 일부개정]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과 금융관계버병 위반과 동일시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수비 환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대학원을 다녀와서 연수 약정을 3년동안 했고 현재 1년정도 다니다가 우울증이 심해져서 퇴사를 하려하는데회사 규정 중 연수 후 의무근무 기간 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비 전액을 환입하여야 하지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부상, 회사의 형편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러한 규정이 있는데우울증으로 인한 치료과정과 업무수행 불가능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면 연수비 환입을 안 해도 상관없을지 문의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지원으로 풀타임 대학원 진학과 각서회사 지원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최초 선발시 모집공고상 의무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졸업을 못할시에 반환의무에만 언급이 있었습니다.대학원 2년차 시작 무렵 갑작스럽게 대학원 지원에 대한 각서 작성을담당자에게 통보받았고의무기간 및 의무기간 미준수 후 퇴사시 대학원지원비의 전액 반환에 대해 작성했습니다.작성은 1년 전 시점에 작성한것처럼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이렇게 소급해서 갑자기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작성된 각서도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