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초 선발시 모집공고상 의무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졸업을 못할시에 반환의무에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2년차 시작 무렵 갑작스럽게 대학원 지원에 대한 각서 작성을
담당자에게 통보받았고
의무기간 및 의무기간 미준수 후 퇴사시 대학원지원비의 전액 반환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작성은 1년 전 시점에 작성한것처럼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급해서 갑자기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작성된 각서도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