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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청설모70
훤칠한청설모7024.04.20

회사지원으로 풀타임 대학원 진학과 각서

회사 지원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초 선발시 모집공고상 의무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졸업을 못할시에 반환의무에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2년차 시작 무렵 갑작스럽게 대학원 지원에 대한 각서 작성을

담당자에게 통보받았고

의무기간 및 의무기간 미준수 후 퇴사시 대학원지원비의 전액 반환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작성은 1년 전 시점에 작성한것처럼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급해서 갑자기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작성된 각서도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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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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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문제는 민사적 문제로 보이며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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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성 시점을 굳이 과거로 하지 않고 현재로 해도 유효한데 사용자가 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작성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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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면 뒤늦게 작성을 하였어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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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등 연수비 상환 약정이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2006다37274,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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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무기간 및 의무기간 미준수 후 퇴사시 대학원지원비의 전액 반환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고 서명한다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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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후적으로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의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본인의 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합의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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