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속 금융회사에서 징계와 금융관계법령과의 관련여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584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과 금융관계버병 위반과 동일시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