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한그늘나비190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및 소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21년 5월 3일 입사해 근무하였고, 22년 7월부터 법인회사로 변경되었으며, 5월 3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고, 지난 3년간 5회(그중 1번은 입원)만 사용했습니다.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하라는 연차 권유도 없었고, 연차촉진제도와 같이 별도로 합의된게 없습니다.1.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언급되어있지않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초기 계약서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기재되어있습니다.)2. 또 받을 수 있다면 지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3. 받을 수 있다면 업무특성상 회사 전체가 쉬는 여름휴가기간이 있는데 이를 연차사용으로 보는지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회사 변경전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법인회사로 변경되기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닌지 1년이 지났을 당시, 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되었고 현재 법인회사 다닌지는 7월이면 2년차입니다.(법인으로 변경전 1년 + 법인변경후 7월이면 2년으로7월이되면 총 근속연수로는 3년인 셈이지요)1. 곧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3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2. 또, 근무한지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았는데, 법인회사로 변경되어 다닌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 변경전의 근무기간도 합산처리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