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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그늘나비190
영험한그늘나비19024.04.22

법인회사 변경전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법인회사로 변경되기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닌지 1년이 지났을 당시, 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되었고 현재 법인회사 다닌지는 7월이면 2년차입니다.

(법인으로 변경전 1년 + 법인변경후 7월이면 2년으로

7월이되면 총 근속연수로는 3년인 셈이지요)

1. 곧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은 3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2. 또, 근무한지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았는데, 법인회사로 변경되어 다닌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 변경전의 근무기간도 합산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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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계약만료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합산하여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금은 3년으로 지급받고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하로 보는 것은 모순됩니다. 즉,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이를 포함한 총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