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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그늘나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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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연차수당 및 소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1년 5월 3일 입사해 근무하였고, 22년 7월부터 법인회사로 변경되었으며, 5월 3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고, 지난 3년간 5회(그중 1번은 입원)만 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하라는 연차 권유도 없었고, 연차촉진제도와 같이 별도로 합의된게 없습니다.

1.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언급되어있지않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초기 계약서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기재되어있습니다.)

2. 또 받을 수 있다면 지난 3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3. 받을 수 있다면 업무특성상 회사 전체가 쉬는 여름휴가기간이 있는데 이를 연차사용으로 보는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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