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파리매46
- 민사법률Q. 4대 보험 미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현재 4대보험이 작년 10월 입사 후 조회를 해볼 때 아래와 같이 미납입니다.(건강보험)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국민연금)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미납예상4월 17일에 퇴사를 한 상태이며, 4대보험 미납 관련해서 대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초반에는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지금은 현재 연락 조차 되지않습니다.경찰서에는 방문해보니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은 가능하나 4대보험 납부의 경우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사업주가 다른 빛도 많다고 들었으며, 법인으로 대표자 본인이 주주가 100%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분위기로 들어볼 때 법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떡해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양가족은 부양자가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아도 다른 부양자에게 이관이 가능한가요?제가 현재 일주일 전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밑으로 있던 부양가족들은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아도 해당 부분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납시 부양가족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6개월 정도 재직 하던 중 국민연금 미납 통지서를 통해 회사에서 4대 보험 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제 밑으로 남편, 시부모님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납 관련하여 부양 가족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사를 한 상태이며, 피부양자인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 신청 예정인데 이 과정도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회사에 여러차례 4대보험 문제를 이야기하여 현재는 국민연금은 1개월치가 미납, 건강보험은 4달째 미납인 상태인 점 또한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