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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파리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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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시 부양가족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개월 정도 재직 하던 중 국민연금 미납 통지서를 통해 회사에서 4대 보험 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제 밑으로 남편, 시부모님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납 관련하여 부양 가족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퇴사를 한 상태이며, 피부양자인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 신청 예정인데 이 과정도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여러차례 4대보험 문제를 이야기하여 현재는 국민연금은 1개월치가 미납, 건강보험은 4달째 미납인 상태인 점 또한 참고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미납한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나중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외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현재는 불이익이 없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금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피부양제도가 없으므로 피부양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직장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