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 보험 미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4대보험이 작년 10월 입사 후 조회를 해볼 때 아래와 같이 미납입니다.
(건강보험)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국민연금)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미납예상
4월 17일에 퇴사를 한 상태이며, 4대보험 미납 관련해서 대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초반에는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지금은 현재 연락 조차 되지않습니다.
경찰서에는 방문해보니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은 가능하나 4대보험 납부의 경우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다른 빛도 많다고 들었으며, 법인으로 대표자 본인이 주주가 100%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분위기로 들어볼 때 법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떡해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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