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콰가146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관해 질문드립니다「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잖습니까? 그럼 채용되지 않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딴 사람도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교통안전관리자는 2018년 법개정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 또는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교통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는 같은 말인가요?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담당자 둘다 같은 말인가요?. 맞다면 교통안전관리자가 곧 교통안전담당자이기 때문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했다는 것은 교통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했다는 것이죠?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제발좀 답변주세요ㅠㅠ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중 하나인가요?교통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처럼 일종의 안전관리자 중 하나 인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맞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안전관리자 종류 관해 질문드립니다!교통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처럼 일종의 안전관리자 중 하나 인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맞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해 질문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의 강도 관계 없이 고통이라면 모두 금지 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잘모르겠어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이 괴롭힘의 기준의 범위가 무제한인거죠? 기준에만 맞으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인격권은 절대권 내지는 지배권이잖습니까? 그럼 인격권 자체는 무제한인건가요? 절대적인 권리니까? 침해도 제한도 아예 불가능한
- 민사법률Q.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차별은 헌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금지된다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누군가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차별은 헌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금지된다가 맞나요?,질문드립니다!!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다시 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차별은 몇몇 예외 즉 흔히 말하는 헌법에서 지정한 합리적 차별 빼곤 헌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이게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