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제발좀 답변주세요ㅠㅠ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자중 하나인가요?
교통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처럼 일종의 안전관리자 중 하나 인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취득절차: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자격증교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 후 합격하여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교통안전법 제53조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자격증 분류로 따지면 안전관리자는 맞지만 보통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하는 분들을 안전관리자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