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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콰가14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이 괴롭힘의 기준의 범위가 무제한인거죠? 기준에만 맞으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의 행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위 개념처럼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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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상황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무제한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물리적 폭행이나 욕설과 같은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행위의 양태/빈도/상황 및 정황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성립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문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