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콰가146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의 범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폭행죄는 상대의 의사의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잖습니까? 이게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고 유형력만 행사됬다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는거죠? 폭행죄에는 범위가 한계가 없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관해서근로기준법 8조를 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게 근로자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직원 대리가 도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하관계가 있으니 성립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산학일체형 학생 직장내 차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회사에서 사수님이 직접으로 뭐 괴롭히거나 폭력을 쓰거나 하진 않는데 간접적으로 딴 근로자분들과는 달리 제가 막내라 그런지 딴 분들하곤 대우가 좀 다른것 같고 가끔은 뭐 쉴때 부탁하면 짜증내고 이런건 어떻게 뭐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산학일체형도제 학생이라서..어떻게 해야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야한 생각과 자위의 관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자위행위를 안하면 그만큼 야한 생각이 사라지나요? 즉 자위행위를 억제하면 야한 생각 같은 잡념이 사라지나요? 갑자기 이게 서로 관계가 있나 싶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방법이 가능하다. 예컨대 손과 발로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옷이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던진 돌이 명중하지 않고 스치거나 소지품에 맞은 경우와 같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가능하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물리력)이 내쪽으로 오기만 한다면 모두 제한없이 이는 폭행죄에 모두 해당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폭행죄라는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물리력이 오기만 하면 성립되는거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바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폭행 관해서!!근로자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를 포함해서 폭력(물리력)을 가해선 안됀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진짜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피해주장근로자) 포함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장내 상호존중 의무 반드시해야 하는건가요?회사에서 근로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서로 상호존중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직장내에서 상대를 무조건 존중해야 하나요?회사내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상대를 반드시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