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방법이 가능하다. 예컨대 손과 발로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옷이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던진 돌이 명중하지 않고 스치거나 소지품에 맞은 경우와 같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가능하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물리력)이 내쪽으로 오기만 한다면 모두 제한없이 이는 폭행죄에 모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