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관해서
근로기준법 8조를 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게 근로자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직원 대리가 도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하관계가 있으니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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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기준법 8조를 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게 근로자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직원 대리가 도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하관계가 있으니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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