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베짱이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업장이 사대보험 의무 가입장이 아닙니다.사대보험 의무 가입장이 아닌경우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또, 선택권이 있다면 각각의 장단점이 궁굼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 출장 여비중 식비 관련 질문입니다.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출장을가면 일비, 운임비, 숙박비, 식비 등이 나오는데일비는 정액지급이고, 운임비 및 숙박비는 한도에 맞춰서 실비지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식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모호해 보여서, 만약 출장을 9~18시까지 가면 25,000원 전액 지급인거 같은데 9시부터 14시 이렇게 가면 식비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갑자기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시골에서 임차인이 제3자(임대인과 지인)와 구두계약하여 밭에 사과를 심었습니다.임대인도 임대한 사실은 알고 있다가 사과를 심는건줄을 몰랐다고(원래 밭이였고, 농사를 짓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해 본 것과 우리가 이득본 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심은지 2달도 안되서 아직 거기서 나온 이윤은 없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자이고, 나무를 다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도 임대인은 그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정 싸움을 가면 임차인이 많이 불리할까요?추가로 임차인이 임대비를 제3자에게 매월 지급하였고,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기록은 있습니다(통장이체증)이 사건과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임대인이 밭은 임대를 저희한테 주고 직불금은 본인이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할까요?(합의된 상황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1월달에 예수금 했던 비용처리에 관해서사업장이 자격취득을 2월에 해서 1월 보험료가 3월달에 과세가 되었습니다.저희는 3월에 처리될 1월 보험료를 1월달에 미리 세금통장으로 이체했어요. 3월달에 고지서 받으면 같이 처리하려구요.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3월달에 1월 보험료를 또 세금통장으로 옮겨서 처리하여 1월에 미리 납부하였던 보험료가 세금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비용은 본래의 통장으로 환입하여 5월 사대보험을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5월 보험료와 기존 예수금했던 금액의 차액만큼만 이체해서 하는게 편할까요?그리고 만약 처리한다면 결의서에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까요?
- 예금·적금경제Q. 이체 적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예수금 통장으로 20원을 이체하였다가 자부담 처리로 변경되어서 예수금 통장에서 다시 20원이 입금되었는데 적요란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메인통장에서 세금 통장으로 옮겨서 처리할 때, 세목은 뭐라고 작성되어야 할까요?실제 지출하는 세금통장에서는 세목에 사회보험료, 소득세 라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 통장 간 이동을 할때에는 세목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