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갑자기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1. 시골에서 임차인이 제3자(임대인과 지인)와 구두계약하여 밭에 사과를 심었습니다.

  2. 임대인도 임대한 사실은 알고 있다가 사과를 심는건줄을 몰랐다고(원래 밭이였고, 농사를 짓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해 본 것과 우리가 이득본 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심은지 2달도 안되서 아직 거기서 나온 이윤은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자이고, 나무를 다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도 임대인은 그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정 싸움을 가면 임차인이 많이 불리할까요?

  4. 추가로 임차인이 임대비를 제3자에게 매월 지급하였고,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기록은 있습니다(통장이체증)

  5. 이 사건과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임대인이 밭은 임대를 저희한테 주고 직불금은 본인이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할까요?(합의된 상황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기재된 내용은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구두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의 규모와 산정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싸움을 가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과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