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갑자기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시골에서 임차인이 제3자(임대인과 지인)와 구두계약하여 밭에 사과를 심었습니다.
임대인도 임대한 사실은 알고 있다가 사과를 심는건줄을 몰랐다고(원래 밭이였고, 농사를 짓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해 본 것과 우리가 이득본 것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심은지 2달도 안되서 아직 거기서 나온 이윤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자이고, 나무를 다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도 임대인은 그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정 싸움을 가면 임차인이 많이 불리할까요?
추가로 임차인이 임대비를 제3자에게 매월 지급하였고,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기록은 있습니다(통장이체증)
이 사건과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임대인이 밭은 임대를 저희한테 주고 직불금은 본인이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할까요?(합의된 상황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