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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베짱이21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출장을가면 일비, 운임비, 숙박비, 식비 등이 나오는데일비는 정액지급이고, 운임비 및 숙박비는 한도에 맞춰서 실비지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식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모호해 보여서, 만약 출장을 9~18시까지 가면 25,000원 전액 지급인거 같은데 9시부터 14시 이렇게 가면 식비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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