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도롱이89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현재 pc방에서 월화수목으로 야간 4시간씩 일하고있으며 시급으로 받고있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좀 찾아보니 근로자의날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다르다. 근로자의날이 관공서가 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알바생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봤는데 추가임금을 저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기사님이 잘못 보내준것과 동시에 제가 검수를 안해서 물건이 몇개 안온지도 몰라서 로스가났습니다 변제해야될거같은데 얼마를 배상하면되나요저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물품 검수가 로스 났습니다 동시에 기사분도 물건을 몇개 안보니셨더라구요 기사분이 잘못보내신것도 있는데 제가 물건을 확인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배상은 로스의 전부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