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기사님이 잘못 보내준것과 동시에 제가 검수를 안해서 물건이 몇개 안온지도 몰라서 로스가났습니다 변제해야될거같은데 얼마를 배상하면되나요
저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물품 검수가 로스 났습니다 동시에 기사분도 물건을 몇개 안보니셨더라구요 기사분이 잘못보내신것도 있는데 제가 물건을 확인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배상은 로스의 전부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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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물품 검수가 로스 났습니다 동시에 기사분도 물건을 몇개 안보니셨더라구요 기사분이 잘못보내신것도 있는데 제가 물건을 확인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거 같습니다 배상은 로스의 전부를 하는건가요?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합의하여 정한다면 해당 회사와 합의하여
금액을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