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개미새24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자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하였고 올해 1월 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달 근무후 자진 퇴사 하였고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단기 3개월 계약직 재취업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또 제가 근무하면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자주 했는데실업급여 신청 전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문제 없을까요?위 내용으로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1년 반 정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3~4개월 공백동안 1달 정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중간에 재취업한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1년 반 정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