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1년 반 정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로지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전 회사의 근로기간이 합산되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3 ~ 4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고, 3~4개월 공백이 있어도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반 정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센터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면 2~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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