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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미새246
사려깊은개미새24624.04.25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1년 반 정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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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로지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공백이 있어도 이전 회사의 근로기간이 합산되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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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3 ~ 4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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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고, 3~4개월 공백이 있어도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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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반 정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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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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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관계가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센터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면 2~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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