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정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1월1일 퇴사하였습니다
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단기 계약직으로 1달 근무를 다른 회사에서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