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하였고 올해 1월 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달 근무후 자진 퇴사 하였고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단기 3개월 계약직 재취업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근무하면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자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위 내용으로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장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배달알바를 그만두고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촉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하였고 올해 1월 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달 근무후 자진 퇴사 하였고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단기 3개월 계약직 재취업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근무하면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자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위 내용으로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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