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사려깊은개미새246
사려깊은개미새24624.04.25

실업급여 수급 자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하였고 올해 1월 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달 근무후 자진 퇴사 하였고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단기 3개월 계약직 재취업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근무하면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자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위 내용으로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장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배달알바를 그만두고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촉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하였고 올해 1월 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달 근무후 자진 퇴사 하였고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단기 3개월 계약직 재취업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근무하면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자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위 내용으로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