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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미새246
사려깊은개미새246

실업급여 수급 자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하였고 올해 1월 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달 근무후 자진 퇴사 하였고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단기 3개월 계약직 재취업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근무하면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자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위 내용으로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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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장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배달알바를 그만두고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촉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하였고 올해 1월 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달 근무후 자진 퇴사 하였고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단기 3개월 계약직 재취업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근무하면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자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위 내용으로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