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1년 반 근무하였고 올해 1월 1일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달 근무후 자진 퇴사 하였고 또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근무 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단기 3개월 계약직 재취업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근무하면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자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해촉 증명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구요
단기계약직 근무하는 3개월 동안에 배달대행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위 내용으로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