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잠자리234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승강기 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및 자산 등록여부안전사고 대비 노후 승강기 교체, 취득세 부과 ‘논란’ 위 기사에 따르면 노후된 승강기를 변경 시 취득세를 신고해야하고그것에 대한 취득사항에 대한 자체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건물내 자산으로 등록하는지 아니면시설물 구축으로 치부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진행해보신 사례가 있거나 관련내용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노후 승강기 변경관련 세금 및 자산 등록문제우리 회사에서 승강기를 1억넘게 비용을 드려 승강기를 교체 했는데요세금 신고 및 자산등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세금이 시청에서 고지서 형태로 오지 않는것 같은데 어떤방식으로 신고하고 왜 신고해야하는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알고싶고 자산으로도 등록할때 이 승강기가 기존에 건축된 면적 내에서 변경이 된것인데 구축물로명세등록을 해야할지 아니면 해당건물의 건물명세내에 포함을 시켜야할지 불분명합니다.시행사례나 신고등의 내용 그리고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에 대처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