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승강기 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및 자산 등록여부
안전사고 대비 노후 승강기 교체, 취득세 부과 ‘논란’ < 2021년 이전 기획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위 기사에 따르면 노후된 승강기를 변경 시 취득세를 신고해야하고
그것에 대한 취득사항에 대한 자체 보고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건물내 자산으로 등록하는지 아니면
시설물 구축으로 치부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해보신 사례가 있거나 관련내용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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