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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잠자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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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승강기 변경관련 세금 및 자산 등록문제

우리 회사에서 승강기를 1억넘게 비용을 드려 승강기를 교체 했는데요

세금 신고 및 자산등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이 시청에서 고지서 형태로 오지 않는것 같은데 어떤방식으로 신고하고 왜 신고해야하는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알고싶고

자산으로도 등록할때 이 승강기가 기존에 건축된 면적 내에서 변경이 된것인데

구축물로명세등록을 해야할지 아니면 해당건물의 건물명세내에 포함을 시켜야할지 불분명합니다.

시행사례나 신고등의 내용 그리고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에 대처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승강기 비용에 대해서 자산 및 감가상각처리를 하여 세금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