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후 승강기 변경관련 세금 및 자산 등록문제
우리 회사에서 승강기를 1억넘게 비용을 드려 승강기를 교체 했는데요
세금 신고 및 자산등록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이 시청에서 고지서 형태로 오지 않는것 같은데 어떤방식으로 신고하고 왜 신고해야하는지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알고싶고
자산으로도 등록할때 이 승강기가 기존에 건축된 면적 내에서 변경이 된것인데
구축물로명세등록을 해야할지 아니면 해당건물의 건물명세내에 포함을 시켜야할지 불분명합니다.
시행사례나 신고등의 내용 그리고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에 대처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승강기 비용에 대해서 자산 및 감가상각처리를 하여 세금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