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파리매185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포함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의 1.5배인데통상임금 (급여.상여금, 매월지급외는 퇴직적립금, 시간외수당 (매월 일정하지 않음))통상임금 계산시 이거 모두 더해줘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주52시간 초가근무저희는 근무현황 (출근부)를 매일 작성합니다. 센터장은 근무현황에 주52시간을 초가해서 작성합니다. 그래도 센터장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센터장은 초과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작성할수 있는지요?(직원들은 절대 주52시간을 초가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수당을 받으면 주52시간을 맞춰야하고, 수당을 받지 않으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작성해도 되는지요이런경우 시설평가 받거나 감사받을때 지적사항을 되지 않나요?저희는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