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 구성이 기본 월급 + 고정 상여 + 퇴직적립금 + 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은 기본 월급 + 고정 상여금으로 제한되고 퇴직적립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월급 + 고정 상여)/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