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주52시간 초가근무
저희는 근무현황 (출근부)를 매일 작성합니다.
센터장은 근무현황에 주52시간을 초가해서 작성합니다. 그래도 센터장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센터장은 초과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작성할수 있는지요?
(직원들은 절대 주52시간을 초가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수당을 받으면 주52시간을 맞춰야하고, 수당을 받지 않으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작성해도 되는지요
이런경우 시설평가 받거나 감사받을때 지적사항을 되지 않나요?
저희는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질의의 센터장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실제 할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예정하여 수당으로 포함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함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