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한개미핥기237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중고거래마켓 소액 판매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중고마켓에서 취미로 만든 자작 물건 두세개2~3만원 이렇게 파는 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뭐 얼마 이상일 경우 해야한다는 기준 같은게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고의 훼손 원복 의무 특약에서 고의 훼손의 범위가 뭔가요?제가 월세로 2년 계약중에 1년 3~4개월 정도 살고,도중에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제가 살면서 의자 때문에 장판 긁힌거랑 (좀 뒤늦게 발견해서 자국이 많이 났어요)가구 배치 중에 실수로 침실쪽 벽지에 검지 손가락 만큼 뜯어져서 비슷한 벽지 사다가 메꿔 놓은 상태입니다. (가만보면 메꾼 티가 나긴 함)계약시 특약에 고의로 인한 훼손일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가진다는 항목이 있는데요여기서 고의의 범위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생활기스보다 좀 더 심한 훼손일 경우 고의로 치는 건가요?아니면 훼손 될 것을 사전에 알면서 행한 행동만 고의로 치는 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 한달 후 퇴사시에도 손해배상 해야하나요?1년 좀 넘게 근무했고 직무변경+집안사정으로 퇴사를 신청했구요 인수인계 자료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고한달정도 후임자 찾을시간과 인수인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제가 파견직원이라 회사간의 계약이 걸려있는데 (기한에 대해 제가 합의한 내용은 아니고 제 고용계약서에도 고용기한에 대한 사항은 없음)마땅한 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서 승소할 수 있다던데 이 경우 파견 직원인 제가 빠지고 후임자를 넣지 않으면 고객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 사실 입증이 가능할거 같은데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이종영 노무사조은노무법인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2022. 09. 09. 00:22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차충현 노무사월드노무법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022. 09. 09. 00:07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정동현 노무사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2022. 09. 07. 18:41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김호병 노무사정안 노무법인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09. 07. 18:06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이런 콘텐츠도 있어요.1.디지몬 빵 출시 확정 08월 17일 | 짱공유2.가장 완벽한 비스포크,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 티저 공개 08월 17일 | 모빌리티그라운드3.‘시험지 유출’ 대동고 학생 2명, 전과목 0점·퇴학…재시험은 없어 08월 17일 | 머니투데이4.박한별, 4년 만에 둘째 아들 출산…”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 08월 17일 | 머니투데이5.더우니까시원한 곳서울 실내 구경거리 08월 17일 | 여행 프렌즈12이전 질문질문 목록다음 질문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AI 추천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될까요??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답변하기궁금할 땐 아하!


+ 4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한달 전 통보 퇴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이 회사에소 1년쯤 일했는데 직무변경+집안사정으로퇴사를 신청했구요 인수인계 자료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고한달정도 후임자 찾을시간과 인수인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제가 파견직원이라 회사간의 계약이 걸려있는데 (회사끼리 협의한 내용)마땅한 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저는 근무태도는 양호했고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이탈이 없었으며 사정이 있지 않는한 출근도 항상 가장 먼저 했습니다. 퇴사통보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겠다는 의사도 표현했구요.이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