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의 훼손 원복 의무 특약에서 고의 훼손의 범위가 뭔가요?

제가 월세로 2년 계약중에 1년 3~4개월 정도 살고,

도중에 대체 세입자를 구해서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의자 때문에 장판 긁힌거랑 (좀 뒤늦게 발견해서 자국이 많이 났어요)

가구 배치 중에 실수로 침실쪽 벽지에 검지 손가락 만큼 뜯어져서

비슷한 벽지 사다가 메꿔 놓은 상태입니다. (가만보면 메꾼 티가 나긴 함)

계약시 특약에 고의로 인한 훼손일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가진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고의의 범위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생활기스보다 좀 더 심한 훼손일 경우 고의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훼손 될 것을 사전에 알면서 행한 행동만 고의로 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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